[프라임경제] 외모는 취업 스펙 중 하나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구직자가 십여만원을 들여 이력서 사진을 찍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발의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구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됐으며,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넘겨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업이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이와 관련된 사진을 기초 심사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의 출신 지역을 비롯해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규모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사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외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세태가 있기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총은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기업의 채용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기업이 기초 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행정 비용이 심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비용 증가로 인해 채용규모가 오히려 축소돼 청년 구직자의 지원 기회 역시 많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고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기업들은 구직자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나서서 직무 외적인 요소보다는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