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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포함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최초통행료 논의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2.13 0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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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총 7건의 조례, 규칙 등을 처리할 예정이고, 주요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남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포함한 총 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다.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