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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내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12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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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시는 평소 무릎 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지원만 가능하고,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수술 및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직장가입자 8만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원 이하)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원까지며,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055-749-66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