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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녹취 파일' 헌재에 전달…탄핵심판 변수 될까

朴대통령 측 "사적 이익 추구" vs 국회 "사적인 대화일 뿐"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11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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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2000여개와 녹취록 29개 모두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종반으로 치닫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일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던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태 일행'의 대화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향후 심판 진행에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녹취 파일 검토를 이유로 변론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검찰에서 받은 녹취 파일을 건네주면 대통령 측은 이를 검토, 탄핵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 증거로 신청하게 된다.

이런 경우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심판 일정 지연이나 불필요한 공방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녹취 파일의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해 심판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고씨가 지인들과 함께 K스포츠재단을 접수해 정부 예산 유용과 사적 이익 추구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사적인 대화가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 본인은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 형사재판에서 이런 대화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라며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