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지난해 89억원 보다 12% 많은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주택슬레이트 2970동이 철거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석면 함유량이 10~15%에 달하는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에 집중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임이 확인되면서 2009년 이후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특히 노후화된 슬레이트에 의해 지역 거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판단되는 상황이었지만 처리비 부담이 커 문제로 지적돼왔다. 다행히 올해 해당 예산이 확보되면서 걱정을 덜게 됐다.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현장 확인과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지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등 다양한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나에게 꼭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6년까지 338억원을 투입해 1만1533동을 철거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해 300세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