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면조사 거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검 측에서 1차 만기인 이달 28일의 3일 전인 25일까지 황 대행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마침 대면조사에 미온적인 청와대 태도가 이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풀이다.
특히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9일자 브리핑에서 "대면조사가 미뤄지는 것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종의 명분 축적용 압박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도 특검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특검에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황 대행이)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어떻게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깨뜨린 분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황 대행은 즉각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황 대행으로서는 지난 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박 대통령의 시간끌기 전략을 도왔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수사기간 연장 추진 문제가 거북한 상태다.
막상 거부해도 민주당이 지난 6일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라 더 큰 역풍을 무릅쓰고 거절할 실익이 있는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대행의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바른정당과 야권 3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