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9월부터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료 할증 체계가 바뀐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기존에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할증이 이뤄지면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당국이 40년 만에 보험 소비자를 위해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더욱 좋겠지만, 발생할 경우 먼저 인적·물적 피해를 확인한 뒤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험료 할증이 되는데요.
과실 비율이 반반이든 70대 30이든 양쪽 모두 보험료가 똑같이 할증됩니다. 때문에 보험료 할증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죠. 실제 당국과 보험사에 들어오는 보험 민원 중 과실 비율 관련 민원이 제일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우선 기존 보험료 할증 방식에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료 할증 폭이 달랍니다.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한 다음에 할증폭에 차등을 두는 것인데요.
다만,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주는 방향은 아직 이뤄지진 않을 방침입니다. 당국·시민단체·보험업계 모두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지만, 현재로선 피해자 보험료 할증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고 회피 및 방어 운전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에서 혼자 과실 비율을 계산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자동차사고에서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했습니다.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상황을 카테고리로 분류했으며 자신의 사례와 가장 가까운 사례를 골라 볼 수 있죠. 단, 해당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기에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