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시민단체협의회가 시의회 소속 특정 의원을 겨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협의회는 9일 공식 성명을 내고 "광양시의회 A의원이 연 48%에 이르는 불법고리대금 혐의로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기초의원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비싼 이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동료 의원들은 물론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2006년 유급제를 통해 의원의 겸직을 사실상 견제하고 있음에도 A의원은 당선 전부터 해왔던 보험관련 사업에 여전히 몸담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A의원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례대표라는 점에 숨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장 A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A의원은 2015년 7월 알고 지내던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자로 1710만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