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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연합노조 '가스公 불법행위' 규탄…갈등 고조

인천기지 앞 집회 뒤 '갑질' 항의서한 전달 "향후 예선배치 중단"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2.09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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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이하 연합노조)은 9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앞에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예선 입찰에 대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무분별한 갑질 및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연합노조는 한국가스공사가 선박입출항법을 무시하고 항차 당 7500만원의 예선사용료를 단돈 10만원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난 2014년 한국가스공사와의 유착관계로 국정감사 및 감사원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통영예선과 그 관계사들이 입찰에 선정된 점을 비판했다.

김진호 노조위원장은 "가스공사가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인천뿐만 아닌 전국 예선 선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예선업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까지도 한국가스공사가 예선업체 입찰을 강행한다면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전국 예선 선원과 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각 생산기지로 들어오는 LNG선박을 접안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선업체들과 계약을 맺는데, 지난해 12월 만료된 인천·평택기지에 대해 예선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는 △예선업 대표 3인 △사용자(선주 및 화주) 대표 3인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중앙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예선 사용료를 산정하고 결정하게 돼 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대화주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국적선사의 예선 요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잡아 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노조 측 주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예선 요율을 1항차당 약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총 예선료 191억원 중 국적선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FOB(본선 인도조건)에 대한 예선료를 3억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아울러 연합노조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과 인천의 LNG기지의 입찰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역시 이번 입찰의 계약당사자인 국적LNG운영선사위원회에 대해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선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천 역무선부두에서 진행한 '한국가스공사 갑질 규탄 및 선원 생존권 결의대회'에서 연합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그대로 입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예선 배정이 중단될 경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화물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 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상황.

한국가스공사 측은 "FOB 항차당 90만원으로 선정한 요율 선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2년간 항차당 10만원씩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 마지막 해인 3년차에 나머지를 정산·지급하는 것"이라며 "정작 인천 예선업체는 이번 입찰에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 기존 예선업체인 가스해운 관계자는 "이미 요율을 정해놓고 입찰을 받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면 요율에 동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항의의 의미에서 입찰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한국가스공사·국적LNG운영선사위원회 대표들은 오는 10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