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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손실에도 최저상환금액 보장하는 '손실제한 ETN' 도입

주가 하락 리스크 관리 가능…ETN 시장 진입 요건도 완화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09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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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진입·퇴출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최저상환금액을 보장하는 ETN 상품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만기 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해 손실이 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최저 상환금액을 지급하는 '손실제한 ETN'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 상품에 한해서는 코스피2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부문별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ETN 시장 개설 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ETN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지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 및 상환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손실제한 ETN은 약정된 수준으로 최저 상환금액이 보장됨에 따라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HTS, MTS 등을 통해 거래소에서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하며 ELS와 달리 거래소를 통한 실시간 매매로 높은 환금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ETN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을 '3년 이상'에서 '인가 획득'으로 바꾸고 자기자본은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내렸다. 퇴출요건의 자기자본도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TN 최소 발행규모 요건도 변경해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추고 발행사에 의한 상장 수량 축소도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ETN 발행요건 완화 및 상장수량 축소 허용을 통해 발행편의성을 제고하고, ETN시장 진입요건 등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통한 ETN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