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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도입…내달 시행 예정

과열지정 종목 하루 거래 제한…규제위반자 제재 강화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08 1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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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지정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달 27일부터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증권사와 연계테스트를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마련된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18시) 후 적출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 1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공매도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현재는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실물증권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또 회원의 위탁자 거래내역 통지시한도 합리화한다.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할 경우 위탁자의 모든 매매거래내역을 장이 끝나는 오후 3시30분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