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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파트 '관리부실' 의심될 때는?

이보배 기자 기자  2017.02.08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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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관리에도 공공위탁 관리가 도입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는 관리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요청하면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올 2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위탁관리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단지로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가 선정됐는데요. 이 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 중이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네요. 또 장기수설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위탁 계약기간(2년)이 종료되면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 삼아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방수, 도장, 난방, 노후설비교체공사 등도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해 입주민들의 의견도 모아 관리에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로 선정해 공공위탁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년 6월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50% 이상이 찬성하는 곳입니다.

공공위탁 관리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해 관리가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승계 원칙으로 관리가 진행됩니다.

위탁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작성하고,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와 뜻을 모아 결정합니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며 관리가 정상화되면 전체 입주민 50%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있는 단지는 공공위탁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