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인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2차 시업사업이 오는 4월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지만 그동안 수급자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부양 부담은 여전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지난 2015년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5개)와 정신건강 증진센터(7개)에서는 1000여명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1차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기관 선정은 상담 노하우를 갖고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장기요양 운영센터와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별도 절차를 통해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이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근무 중이거나 채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 상담 기관 등 전국 18개 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은 개별 상담,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 총 10주간의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범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며 재가생활 유지 여건 평가와 수급자 입소지연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는 출발점으로서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