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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보드] 사업활동방해행위, 관건은 부당성·타격 여부 입증

식품도매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사례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08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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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자재를 납품하는 소매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식자재도소매업자에게 사업활동을 방해받았다. 그러나 식자재도소매업자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펼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 수준 또한 경미하다. 사업활동방해행위 심사지침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조명해본다.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는 소매업자 A씨는 식자재도소매업자인 B씨로부터 식자재를 사서 거래처들에 식자재를 납품해왔다. 그러다 A씨와 B씨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B씨가 C사와 업무제휴형태의 거래를 맺게 되면서 A씨 또한 C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보다 계약조건이 좋지 않은 C사와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려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50여곳의 거래처를 상대로 C사와 직접 거래할 것을 권하고 A씨가 공급하는 식품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공급조건을 내건 전단지를 배포했다.

B씨의 이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반 혐의다.

A씨는 "B씨가 C사에 소속될 당시 C사로부터 B씨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A씨와 같은 개인사업자 70여명에 대한 권리금을 받았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C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C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모두 직영으로 돌리겠다' '거래처에 말도 안되는 가격에 식자재를 공급해서 거래처를 뺏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거래처들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으며 B씨가 결국 거래처들을 빼앗아간다면 A씨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월수입 500만원의 36개월분 손해배상금 1억80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A씨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C사와 직접 거래할 것을 권하고 A씨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B씨는 "위와 같은 행위는 A씨의 사업활동 방해가 목적이 아니라 식품도매업자로서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는 B씨는 앞으로도 A씨의 거래처들을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사업활동방해행위 심사지침은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와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와 관련,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보장은 A씨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으로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도소매업자들의 경쟁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행위로 평소보다 거래처들을 더 자주 찾아가 자신과 계속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고 진술하나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A씨가 원래 부담하던 통상적인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B씨가 비교적 낮은 공급가격을 제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 등은 B씨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행위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 출석조사 당시와 그 이후에도 A씨의 거래처들이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해 A씨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사업활동의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4항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