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및 기존 이자부담의 감면을 위해 총 23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대출기관은 농협과 축협이며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14년~16년에 사료구매자금을 받은 농가도 지원가능하며, 농가 지원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기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 오리 1만8000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토끼 1만2000원 △메추리 6000원 △꿩 1만2000원 △타조 30만원 △꿀벌15만원이며,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이며,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은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6~2017년 구제역 및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농가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대상자는 3월경 선정돼 6월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6월까지 대출 실행을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된다.
올해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장일지 등을 구비해 8일부터 24일까지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축산팀(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