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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영상단지 불법매각 저지' 주민소송 돌입

이정표 기자 기자  2017.02.08 1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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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단의 부천시민들이 부천 상동영상단지에 신세계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한 부천시의 행정행위는 불법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철씨 등 부천시민 20여명은 8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단지 불법매각 저지를 위한 주민소송' 돌입을 선언했다.

소송인단은 상동영상단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다. 아울러 신세계컨소시엄에 대한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을 중지시켜 달라고 소장에서 요청한다.

이들은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투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 일원으로 인정한 것은 부천시의 사업공모지침 위배이며, 부천시가 이를 알고도 자격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세계컨소시엄에 우선협상,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수령 등을 통해 사업 시행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상동영상단지 개발사업은 부천시가 2015년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면서 본격화 됐으며, 그해 10월에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사업 전모가 드러났다.

부천시의 계획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되어 있는 총 38만2743.2㎡의 부지 중 길주로에 가까운 12만4989㎡를 1단계로 개발하고, 그 중 일부를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하여 대형쇼핑몰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시설을 제외하고 사업면적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바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계획에 반발, 지난해 6월에는 310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제기된 주민소송에 대해 부천 안팎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소송은 의정비 인상, 업무추진비 남용 등에 대해 진행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서초구 주민들이 제기한 사랑의 교회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