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소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각종 사고와 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대형 접객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문제지만, 역시나 화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주택 안전이 아닌가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일어난 것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불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이 늦은 심야시간대에 발생해 사람들이 조기에 인지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손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간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다.
이런 사유로 뒤늦게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이달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간단하지만 국민들이 용어도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해 소방시설 설치도 너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최근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형으로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선진국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77년,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설치 의무화했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선진미국의 경우 실제로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 비교 통계한 바 40% 이상 화재피해가 감소했다.
영국은 80% 줄었고 일본도 소방법을 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각 나라에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불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가족 행복 안전지킴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광춘 ㈜드림방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