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2.07 18:00:46
[프라임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개인이 방문한 사이트나 구매한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주는 쇼핑몰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 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소화 및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의결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이 화두로 오름에 따라, 광고 업계에서도 이용자들의 온라인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 등을 분석해 이른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이 이용자 모르게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
이에 방통위는 데이터 중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는 '행태정보'를 처리하는데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행태정보는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흥미·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로 규정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자사 사이트를 통해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해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당사자 광고'다.
또 타사 사이트를 통해 타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한 후 자사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제3의 온라인 매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제3자 광고'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때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에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자사 웹이나 앱을 통해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체 사업자 역시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광고 사업자명과 그 수집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과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이용·분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광고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근접하지 않은 행태정보에 대한 것"이라며 "논의 중 일반 사업자가 보기에는 빅데이터 시대에 사업 가로막는 규제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업계서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시장이 이용자의 신뢰에 기반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