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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 조정 서비스에 도민 '호호'

합의까지 평균 6.9일 고속 해결에 호응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07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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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층간소음 등 환경피해 분쟁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중재하는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료서비스 대상은 층간소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단순한 피해 예상금액 3000만원 이하의 환경피해 분쟁이며, 법상 절차 없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현장 방문한다.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93건을 처리했으며, 85건에 대해 평균 6.9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주요 대상은 층간소음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빛 공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를 강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층간소음 전문상담 기관과 협업해 도민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삶의 질 향상으로 환경 피해의 종류와 형태도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도민들의 환경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경남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7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법적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3개월 가량 빠른 평균 6.1개월 만에 처리했으며, 전국 평균 합의율인 84%보다 5%가량 높은 89%의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