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2.07 16:29:21
[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대가 인상을 이유로 최근 모바일 IPTV에 '3주 후 무료로 볼 수 있는 VOD(이하 SVOD)' 공급을 중단, 이용자 불만이 확산 중임에도 관련 법안 미비를 핑계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KT(올레tv모바일), SK브로드밴드(옥수수), LG유플러스(유플러스 비디오포털)는 각사 모바일 IPTV 서비스에서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방송사 및 IPTV 등 유료 TV서비스에 주문형비디오(VOD·다시보기) 공급과 중단을 반복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 중단 배경에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무료 VOD 콘텐츠 대가 협상 난항에 따른 것이다.
SVOD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지상파 방송사 측과 인상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IPTV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IPTV사에 종전보다 두 배가량 올라간 SVOD 요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콘텐츠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콘텐츠 가치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금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점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콘텐츠 저작권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해 이 같은 요금 인상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IPTV사는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모바일 IPTV 이용 행태를 분석하면, 지상파 방송 콘텐츠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두 배 정도의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SVOD 중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를 IPTV는 관련상품을 팔지 못해 손해지만, 무엇보다 시청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콘텐츠를 당장 이달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됐으며, 모바일 IPTV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특히 현행법상 VOD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방송법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 고려 보다는 사업자 이해관계에 따라 VOD 공급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방송사, IPTV사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료(CPS)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협상 수단의 방편으로 TV 서비스의 VOD공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데 이어 모바일 서비스까지 확산된 양상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대가 인상을 위해 VOD 공급과 중단을 일삼고 있는데도 이용자보호 의무를 가진 방통위가 법적 미비를 이유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간 자율협상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이용자의 불편은 막을 수 있도록 '협상 기간 동안은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해도 최소한의 문제 발생이 없도록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 제도 정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VOD에 대해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콘텐츠 대가 협상은 사업자 간 자율로 맡겨두고 방통위는 원활한 협상을 권고하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도 지상파 방송사 측 반대가 컸다"며 "VOD에 대한 법적 규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