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2.07 15:26:5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3개 방송사와 보도채널 2개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재승인 거부' 내용이 담긴 심사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7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 부위원장은 "특히 종편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혜 시비와 방송 내용의 불공정성 때문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의무를 저버린 징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종편은 방송승인을 받은 2011년 당시 입법 취지였던 '다양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거론했다.
그는 "종편은 방송 프로그램의 3대 장르인 보도·교양·오락 중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하는 불균형 편성을 계속했다"며 "이는 품격 높은 방송을 위한 콘텐츠 투자계획의 불이행과 직결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계획에 명시된 규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두 항목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짚었다. 단호하고 명확하지 못해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즉 기준 미달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이 될 수도 '재승인 거부'가 될 수도 있는 양극단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날 김 부위원장은 심사 참여자로서 특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종편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과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라 심사 핵심 항목을 어긴 바 있음을 강조해 '재승인 거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부위원장은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이 과락이면 재승인을 통과시키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개혁적 결정을 이뤄내길 촉구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종편과 보도채널 심사는 대항목 다섯 가지와 그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에 의해 채점하는 방식이다. 대항목에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이 있다.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사을 얻으면 재승인 통과지만 두 개 핵심 항목이 50%에 미달하면 재승인 거부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