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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캔디…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사 11곳 식위법 위반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07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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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 결과 경남 진주시 소재 A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지난 2014년 10월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행했다. 위반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 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상습‧고의적 위반 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