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진철거 유도 등 대대적인 정비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유동광고물은 건물이나 토지에 고정된 간판과 달리 운반과 이동이 가능한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을 말한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높아 상업지역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곤 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거나 위험물이 될 수 있어 단골 민원거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구리시는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는 한편 구리전통시장 등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입간판 자진철거를 계도하는 동시에 상습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음식점·유흥주점 등과 같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많은 업종은 담당부서 협조를 얻어 영업허가 시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입간판 단속 시에는 경찰서, 소방서,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도시 미관이 깨끗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