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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세외수입 체납 강력징수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06 1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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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는 2017년 한해동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중단 없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세외수입체납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 결과 2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한 사망자 및 거소지 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를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 해소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금년도징수목표를 지난해보다 두배로 많은 56억6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시민들에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납부의식 제고 차원에서 TV, 라디오, 신문, 각종 홍보 자료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금 납부 안내에 만전을 기한다.

또 '중단 없는 세외수입 징수'라는 목표아래 체납자 거소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압류, 금융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외수입체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 28억2000만원 중 21억6000만원(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최고 77%(가산금 5%, 중가산금 60개월간 매월 1.2% 가산)에 달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린다.

또한 재산압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는 물론 체납자의 예금 및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체납액 처분절차를 적용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