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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관련 일시 이동중지명령 '7일 자정까지'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2.06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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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기로 했다. 
 
스탠드스틸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일시적 이동중지 효과가 생긴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 첫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