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32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해당 자금은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구매 상환 등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 상환이며 양돈농가는 2013년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각 가축별로 한두당 결정되며 △한우 136만원 △젖소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000원으로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소규모영세농가와 AI피해농가(예방적살처분 음성확진농가)에 우선 지원되며, 영세농기준은한 농가당 소 16두, 돼지 333두, 양계 1만수, 오리 1666수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대출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시키는 방식이며,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대출가능하다.
한편 예산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융지지원이 중단되므로 미리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