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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트코인, 화폐인정…뭣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2.06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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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 송금, 보관, 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 중 일부 내용이다. 비트코인을 제도권 틀 안에 둠으로써 법적 화폐로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다. 

비트코인이 해외 송금부문에서 수수료 절감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추진은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제도권 화폐가 아닌 탓에 핀테크 업체들은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연결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전통 금융기관의 해외송금은 △송금은행 △중개은행 △수신은행 3단계를 거쳐 비용, 시간 모두 많이 드는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글로벌 송금 규모는 약 668조원이며, 이 중 수수료로 지급된 부분은 약 50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외송금 서비스에 비트코인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면 중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약 7.5%의 수수료율을 2.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는 수수료로 사용한 50조를 16조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당국은 비트코인 활성화에 앞서 현재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업체의 서비스 운영 존속 여부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나 이체와 같은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이거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의 활성화 절차에 따라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화폐로써 외화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비트코인 해외송금은 '외국환거래'에 해당돼 현재 핀테크업체들은 해당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 진다. 

핀테크업체는 금융회사도 아니고 기재부 등록업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는 다시 은행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며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국은 비트코인 활성화 절차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주체를 보호할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비트코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비트코인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불리는 핀테크 산업에 핵심 기술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앞뒤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활성화 추진보다 소비자와 기존 핀테크업체가 피해보지 않는 보완 제도가 앞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