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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새롭게 달라진 복지분야 제도 시행

복지·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동·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 11개 복지제도 추진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2.06 1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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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보건 분야 제도와 시책을 변경 시행한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보건 분야 11건의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준초과로 인해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액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맞춤형 아이돌봄 종일제와 장애인 보조사업 대상연령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돼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액 또한 늘어난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돼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져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4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연령은 만19세에서 만24세 미만으로 상향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은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생후 0∼12개월까지 지원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기간이 확대돼 올해부터 생후 0∼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새롭게 달라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상향돼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세대가 많아질 것이다"며 "주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