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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는 배터리 탓…정부 "배터리 안전 5년간 집중 감독한다"

배터리, 스마트폰, 리콜제도 개선 사고재발 방지대책 내세워

임재덕 기자 기자  2017.02.06 1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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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의 발화원인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판단했다. 배터리에 5년 동안 한시적인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 생산공정을 직접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갤노트7 발화 원인 발표와 함께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위한 3대(大)분야 9대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이어 정부도 '배터리 자체 결함' 결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원인 조사를 맡은 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이번 발화사태에 대해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결론지었다.

대부분의 사고제품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 회로 부위에 비해 소손 정도가 더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KTL에 따르면 삼성SDI(006400) 배터리는 우측 상단 젤리롤 눌림 현상, ATL은 용접돌기에 의한 음극기재 소손이 원인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의 발표내용과 같다.

삼성SDI 배터리는 '음극부 끝단이 곡면부에 위치한 점' '젤리롤 측면부의 음극판 눌림 현상' 등 직접적 원인이 문제였다. 이는 1차 리콜 시 국표원 내 안전자문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같다.

ATL 배터리에 대해서는 양극탭과 마주하는 음극기재 부분이 소손된 현상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양극탭 맞은 편에 음극활물질이 존재하는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임을 감안할 때, 배터리 제조사 및 스마트폰 등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터리, 2년마다 공장심사…스마트폰·리콜제도도 개선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위한 3大분야 9대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배터리, 스마트폰, 리콜제도 개선이 골자다.

우선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한다. 이에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시행한다.

현행상 배터리는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관리하는 최초 사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검토한다.

정부는 휴대전화 배터리 안전기준도 높인다.

이를 위해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단전지(cell) 샘플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단전지는 주로 B2B로 거래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샘플을 입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제도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사고 시 위해우려가 있는 휴대기기인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추후 여타 제품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출시 전 단계 안전관리제도 개선과 리콜제도 개선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며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