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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일 전 산포농협 조합장 황당한 재선거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2.05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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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임 집행부의 선거인단 집계 오류로 법원이 선거 무효를 결정, 현 조합장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남 나주 남평 소재 산포농협과 나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2015년 4월22일 조합원 3명이 산포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산포농협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초 무효를 선고했다.

산포농협은 상고를 포기하고, 장경일 조합장 역시 현직에서 사퇴하면서 오는 16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재선거에는 이광수 전 산포·봉황농협 전무(58)와 장경일) 전 산포농협 조합장(58)이 격돌하게 된다. 

산포농협은 전임조합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정리한 뒤 2015년 3월 11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직후 일부 조합원들은 선거인단 가운데 23명이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명의 조합원이 자격미달 및 자격상실자로 선거에 참여해 투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효판결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에서 큰 성과를 낸 장경일 전 조합장의 재입성이냐, 봉황과 산포농협에서 전무를 지낸 이광수 후보의 저력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산포농협 전무 시절 6억원대 사기 사건의 핵심 라인이었다는 논란이 선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