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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달라진 '車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는?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2.03 1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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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 시 과실일 적을수록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준다는 희소식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특별팀을 꾸려 10개월 동안 현행 제도를 고친 결과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가해자와 같이 보험료가 할증됐는데요. 수많은 민원 덕분에 결국 당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외에도 당국은 보험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동차보험을 개선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인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전에 가족한정특약 등에 가입했던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경력 없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죠.

기존 제도는 경력을 1명만 인정했다면 이제는 2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아내와 아들 모두 운전을 할 줄 알았지만, A씨는 둘 중 한 명만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에 아들을 등록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차를 사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아꼈다. 그러나 A씨 아내는 아들보다 더 오래 운전했음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이는 지난해 10월 개선됐습니다. 3인 이상 가족한정특약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인정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가족한정특약은 물론 누구나 운전특약의 경우에도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족뿐입니다. 만약 가족 외 아무나 지정할 수 있다면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등록해주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