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아내와 아들 모두 운전을 할 줄 알았지만, A씨는 둘 중 한 명만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에 아들을 등록했다.시간이 지나 아들은 차를 사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아꼈다. 그러나 A씨 아내는 아들보다 더 오래 운전했음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이는 지난해 10월 개선됐습니다. 3인 이상 가족한정특약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인정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가족한정특약은 물론 누구나 운전특약의 경우에도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족뿐입니다. 만약 가족 외 아무나 지정할 수 있다면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등록해주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