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황한식)은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과 법원은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어도,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