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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조율 중 성동격서…'朴=뇌물 피의자' 영장집행 시도 의미는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2.03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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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다음 주 중반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또 이를 집행하러 3일 나선 것.

특검팀 관계자들은 3일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들은 청와대 경호실 측과 조율 중이나, 이미 전날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거절 의지를 천명한 터라 결국 이날 중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특검이 이날 영장을 집행하러 나설 필요가 있었냐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팀은 실세로 거론돼 온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일이 지났어도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폐기가 안 되는 만큼 유력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비판론자들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영장 집행의 촉박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는 자체로 대단히 의미있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세들의 청와대 무단 출입 의혹 등 각종 탈법 사항 역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는 속히 청와대 관련 조직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영장 집행 시도를 통해 청와대 측에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적용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는 부분이다. 이번 영장에는 뇌물수수 피의자로 박 대통령을 적시했다. 이로써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특검 조사에 대한 불응,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기자회견과 특정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일관해 온 박 대통령에게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씨 등 이번 사안의 조사 대상자들이 연일 불공정 수사 논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해 줌으로써 이 같은 시비를 일단락하고, 이를 대국민 홍보 전면에 띄울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