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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일 '문자메시지' 황교안 확인 필요성↑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2.03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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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일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영장의 집행 불가 견해를 고수 중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군사시설 등에 대한 집행 문제 해석에서 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나,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직무정지 상황이라서 청와대 직원들은 박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기 보다는 황 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여부도 최종적으로 황 대행이 가리는 게 맞다는 것.

황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내각 구성 인사의 교체 등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소극적으로 상황유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 규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황 대행의 압수수색 허락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 등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