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측 충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다음 주로 조율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필요한 범죄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관련 내용 조사는 물론 비선 진료, 최씨 등 실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장소를 모두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의 관건은 경내 진입 성공 여부다. 특검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부연한 것.
한편, 청와대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면 물리력으로 특검이 돌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철수 후 재집행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