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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적을수록 보험료 할증 준다"

보험개발원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40년 만에 제도 개선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2.02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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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안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되며 다수 차량 보유자 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개발원은 16일 오후 3시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담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그동안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문제점에 대해 계속 논의됐다"며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계에 직접 영향 미치기에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이번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번 주제 발표를 맡은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행 할인할증 제도는 과실이 작은 운전자와 과실이 큰 운전자가 동일하게 할증된다"고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저·무과실 사고라도 주로 운전하는 지역의 주행거리, 운전 시간 등 요율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방어운전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때문에 고과실은 그대로 봐도 저과실·무과실·무사고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과실이 많은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해 불법 운행 등 명백하게 과실이 많은 운전자에게 향후 안전운전 및 사고방지 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 교수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 구입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자동차 할인할증등급이 승계돼 보험료가 할인된다"며 "다수차량 보험을 기명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로 세분화해 변경해야 한다"고 짚었다. 

2대 이상의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다른 자동차는 할증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다수차량에 대한 과도한 할인이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약 1.8%의 기본요율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주제 발표 이후 언론·학계·시민단체·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김성태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은 "이번 할인할증 제도 개선은 근 40년 만에 TF를 구성해 10개월 동안 진행했다"며 "오늘 최종 결정됐는데,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왕이면 할증 노선을 낮추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본래 취지가 어긋났던 현행 제도가 40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다만 달라지는 할증보험료가 달라져 오히려 분쟁이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상무는 또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개선된 제도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민원에 대한 보완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