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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범위 확대? 식용유·간장 '사각지대' 여전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02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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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4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GMO 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한다. 다만,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여전히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네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단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GMO 표시대상 원재료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다.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인 쌀, 바나나 등에는 Non-GMO 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금한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에 달한다.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