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남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집중 점검

관련법 위반 적발 땐 강력조치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2.02 14:00: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겨울철 갈수기를 맞아 녹조발생 사전 차단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내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4개소 중 처리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정상가동과 관리기준 준수, 각종 기록물 관리실태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이며, 점검기간 중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주변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위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 점검 시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은 시설 개선과 함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오는 3월부터는 도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녹조발생 억제와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