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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강자의 침몰, 한진해운 회상절차 폐지…주가 '곤두박질'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2.02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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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 초반 미국 자회사 지분 매각에 주가가 급등했던 한진해운(117930)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조만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곧바로 하한가로 직행했다. 

2일 오전 11시2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은 전일대비 17.98% 빠진 7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진해운은 저가매수 유입으로 장 초반 24.08% 상승한 118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해진다. 

지난 1977년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한진해운을 설립한 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