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인 기자 기자 2017.02.02 10:26:02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에이치수산이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수산물가공품 '자반고등어'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해 12월2일(20손소), 올해 1월14일(24손소)인 제품이다. 해당 자반고등어는 기존 제조일로부터 1년인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변조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