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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영장 기로 '15일' 재계 촉각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2.02 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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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가 일단 기각됐으나, 재청구 가능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경 재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가 나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단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온 특검 측 발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문 전 장관 측이 요청한 이 부회장 관련 수사기록 열람에 제동을 걸었다. 양 특검보는 이 부회장 사건이 수사기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열람과 등사는 그(15일) 이후에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15일 이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기록 공개가 무방하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현재 특검은 수사기한을 반 이상 썼다. 1차 수사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씨 구금 결정을 통해 송환 대상이 된다는 판단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송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최순실-정유라 이화여대 입시와 성적 및 학사관리 업무방해죄 부분도 빠른 수사 진척이 안되는 상황인 것.

이런 터에 일명 재벌의 공범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하는 문제가 절실하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만 뇌물이나 공갈로 처벌하는 것을 추진할지, 혹은 재벌들의 출연 행위까지 모두 공범으로 구성할지 무한정 끌 수 없는 것.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문제에 따라 롯데나 SK 등 다른 출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도 사실상 함께 움직이게 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현재 신동빈 회장 1심 재판 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에 사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여파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본다.

이에 재계는 특검 리스크라도 덜어내면 좋겠다는 판단 아래 15일을 기점으로 한 전개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