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은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방식과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타 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은 뇌졸중 진단 시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방식을 적용해 재활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한 독점 판매 권리도 취득했다. 업계 최초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 진단,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를 보장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
이외에도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됐다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수준으로 낮춰 주는 '표준체 전환제도'도 운영한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 간편심사 보험을 개발해 지속적인 보장 확대와 획기적인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을 선도했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간편보험시장 확대와 보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