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규현 靑수석 "朴 대통령, 세월호 사건 책임 없어"

"골든타임 이후 청와대 보고…당시 중대한 재난이라고 인식 못해"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2.01 16:58: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 선장과 해경청장이 적절한 대처와 상황보고를 하지 않아 벌어진 참사일 뿐 대통령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는 오전 9시30분쯤 이미 45도로 기울었다"며 "세계해상기구 권고사항에 따르면 배가 이 정도 기울면 탈출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당일 오전 10시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해경청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대형사고에 비춰볼 때 세월호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조치내용으로 미흡한 게 있었느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미국 9·11 사태, 영국의 지하철 테러사건 등 모든 사건은 현장 시스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국가 원수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김이수 재판관이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는 증언을 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대통령이 나와서 진두지휘할 만한 상황 인식이 없었고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야 할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서 근무할 때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