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난 아냐" 김기춘 vs 특검 "수사대상 명백"

김 전 실장 법원에 이의신청 내자 특검도 의견서 제출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2.01 16:31: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자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며 김 전 실장의 이의제기를 일축했다.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에 특검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실장은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도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2조 15항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관련 법규에 따라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과 특검의 의견서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