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 때문에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나서 상황이 나아질지 기대됩니다.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없애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극히 드물고, 검사 지휘를 받아 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사처벌보다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반 사업주에게 더 위협적인 제재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체불임금으로도 규제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에 근로감독에 집중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해 총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을 진행한다고 전했는데요.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지난달부터 집중 감독 중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4000개 사업장, 하반기에는 배달업, 음식점 등 4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습을 이유로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강화된 처벌과 근로감독으로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정도는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