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중역인 윌리엄 브라이언 제닝스는 지난 2011년 연말 파티에서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서류 가방에서 펜나이프를 꺼내 택시기사를 위협했다. 이후 제닝스는 법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모건스탠리는 이 사건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다. 모건스탠리는 형사사건이 종료되기 2주 전에 제닝스를 해고했다. 모건스탠리 관계자는 제닝스가 해고된 이유는 22쪽에 달하는 사규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제닝스는 모건스탠리를 19년간 재직하는 동안 축적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이연성과급을 놓고 회사 측과 다퉜다. 모건스탠리 측은 직원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급여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클로백(Clawback)' 규정에 따라 제닝스에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프라임경제] 클로백 조항은 기업이 특정한 경영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임원진의 급여 및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최대 500만달러가 넘는 제닝스의 성과급 지불도 동결됐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미국의 100대 기업의 71%가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환수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명백한 사기나 재무제표상 과실에 대해서만 적용했다면, 이제는 회사의 명예를 해치거나 거액의 손실을 끼칠 경우까지 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것이다.
제닝스가 해고된 것을 보면 업무 고가가 부진한 것만큼이나 회사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건스탠리 사규 행동강령에는 '지금 나의 행동이 다음날 신문에 어떤 헤드라인으로 실릴지 언제나 심사숙고하고 행동하라'고 적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얼마 전부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보수환수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 2014년 회계연도에 모두 1조500억원 넘게 이익을 부풀렸다. 이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2000억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원들의 성추행 사건도 잇달아 일어나면서 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있었다.
한 자산운용업체의 한직원은 회의 도중 회의실 테이블 아래로 여직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최근 한 증권사 전무는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모든 사례는 제닝스의 경우처럼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이지만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모건스탠리와 같은 단호한 처벌에는 약한 모습이다.
일벌백계의 처벌보다는 오히려 피의자를 고려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혹여라도 소문이 새나갈까 봐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 역시 모건스탠리의 강경한 대응과 너무나도 상반된다.
이에 임직원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비교적 너그러운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모건 스탠리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클로백 제도를 시행했다면 대중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의 비전을 비롯해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에 좌우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엄격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 클로백 제도가 국내 도입에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