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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 전체 자전거 공제보험 가입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2.01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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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18년 1월 2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상해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로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군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로 구례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에서는 2013년부터 단체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에 나섰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건, 진단 및 입원위로금 1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