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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세주택지원사업' 내용 살펴보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비롯 전세 지원 대상 확대

이보배 기자 기자  2017.02.01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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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자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붙었었다.

또 전세임대주택지원사업을 바라보는 임대인(주택소유자)과 공인중개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세자금 최대 8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대출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시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 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돼왔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립지원전담요원 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정부는 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은 이미 개정·시행(2016년 12월30일) 중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올해 상반기 내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여기 그치지 않고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 역시 상반기 중 추진된다.

특히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올해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최근 5년간 약 1만명)"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