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선출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 재판장을 맡고 8인 체제인 헌재를 이끌게 됐다.
이날 이정미 재판관은 "전임 헌재 소장이 어제 퇴임해 부득이하게 8명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바 있다.
한편, 10차 변론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前 국정기획수석(現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前 교육문화수석(現 프랑스 대사)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