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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위한다더니…" 서울시, 알쏭달쏭 수당 논란

적극적 생색내기 끝 여가부 해석에 떠넘겼다 비판 제기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1.31 1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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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민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맡아보는 각종 센터 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때문이다. 담당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꾸려 올해부터 정해진 인건비 외에 일종의 종사자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만을 받아왔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국비와 시비 각 50%로 구성돼 시 차원에서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 100%로 종사자 수당을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서울가족학교' 종사자는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졌다. 각 센터들이 종사자들에 대해 동일한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면서도 업무별로 서울시의 사업담당 공무원이 달라 종사자 수당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9일 다문화건강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들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신년인사회를 하는 자리에서 불거졌다. 

◆서울시, 중요한 순간에 여가부 해석…왜?

두 센터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소속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산하기구며, 각 지방에 일선 조직을 두고 업무를 맡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자리에서 A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올해부터 서울시의 9000여 사회복지사들은 단일임금제를 적용받게 돼 임금과 복지가 크게 향상됐다"며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여가부가 아니라고 답해 단일임금제 적용에서 배제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수당과 관련해 공식화된 문제를 다른 경로로 들은 본지는 여러 창구를 통해 원인을 찾아봤다.

B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 종사자는 "센터가 개소된 지 십년이 넘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서울시 종사자 수당 때문에 종사자 간에 갈등도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울시 정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종사자 자신은 비정규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추면 서울시에서 상황 조사를 하면서 받은 여가부 입장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 여가부 해석에 따라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에 힘입어 수당 인상 혜택을 볼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다만, 각 지역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건강가족센터의 설치와 업무 상황을 겹쳐 보면 이야기가 다소 달라진다는 지적도 없는 것은 아니다.

넓게 보면 둘 다 가족 관련 업무지만 두 조직이 사실 다른 업무를 보는 별개의 조직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음에도, 실제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직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거나 시설을 통합해 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서울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지원시설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안성시가 그간 각각 위탁운영해오던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올해부터 통합센터인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 3년간 위탁하도록 2017년 정책 방향을 세웠다.

별개 조직으로 별도의 지정을 받아 지자체 단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는 게 기본 형태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조직에 이 두 개를 모두 동시 위탁받도록 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건물에 같이 들어가도록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에서다.

◆서울시장 말과 달리 태도 경직, 인권위 2015년 의견 참고할 만

때문에 서울시의 수당 추진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100%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정작 수당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여가부로 다시 공을 넘긴 셈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21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하며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때에는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각종 수당을 개선해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을 매칭하고, 매칭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수당 추진에 앞서 최종 판단을 다시 여가부 해석에 따른 서울시의 태도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회계관리팀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면서도 "서울가족학교 사업은 일종의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시작해 예산 설정 과정에서 종사자 수당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는 단순히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종사자 수당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당은 사업 예산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에 대해 경직된 잣대를 들이댄 여가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막상 관련 업무 종사자 수당 처리에 대해 용두사미로 일관한 서울시에 책임이 크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2015년 5월 "업무가 동일한 무기계약직에 기술수당 지급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보호사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수당 추진과 박 시장의 관련 발언 내용을 보면 인권위 판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수당을 추진하면서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가부의 해석상 문제를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